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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경찰, 보이스피싱 인출책·환전상 일당 검거

2015년 07월 28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구미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, 물품보관함에 보관시키게 하여 이를 범인들이 인출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을 통해 현금을 편취하고, 피해금을 중국으로 불법 전달한 환전상 등 일당 8명을 검거하여 이중 5명을 구속했다.

피의자들은 지난달 8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A(79세)씨에게 전화를 걸어 ‘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구미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’고 속이고, 보관함 내 6,000만원을 꺼내가는 등 서울․부산․대구․경북의 지하철역 5개소 물품보관함에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 2억6천만 원을 인출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조선족 K(16세)군 등 3명을 구속했다.

또한, 피해금 중 일부가 수원에 있는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, 환전소를 압수수색하여 최근 2년간 44억 원 상당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보낸 환전상 P(38세)씨 등 3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했다.

한편, 해외로 송금할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송금하는 데 이틀 정도가 필요하며 2,000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관세청에 통보되는 점 등으로 인해, 빠른 송금과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환전소를 이용하고 있어, 이들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해외송금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

구미경찰은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,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환전소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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